□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3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억 3천만원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작년 12월, 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5,688억원을 근거없이 삭감하여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삭감된 예산 중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원 중 2억 7천여만원이 삭감되어 1억 3천 6백만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이다. 위 예산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23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 의회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근거로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 과거 서울시의회는 2012~13년도에 의원 연구실 내 무선도청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의원들의 민원과 실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실에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 예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전 의원은 “서울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최고의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할 서울시의회가 정작 의원 본인들의 신변보호에만 관심있을 뿐 학생안전은 뒷전이다”면서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동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