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지난 30일 강서돌봄나눔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강서구민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차담회는 이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과 권리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고용 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된 것이다.

이번 차담회는 이종숙 의원이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가사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도 배석하여 부연 설명을 더해 참석한 구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체적으로는 ▲ 조례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제공함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공공성을 담보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 전국 최초의 조례인 만큼 적정한 임금수준과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한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 가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 고충이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인 모니터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가사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여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겠다” 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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