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동방일보 | 기사입력 2023/07/26 [10:01]
국회에서 가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전원 일치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국회에서 가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전원 일치

동방일보 | 입력 : 2023/07/26 [10:01]

▲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2023헌나1)'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299명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며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으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인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대비, 사후 재난대응 조치 및 관련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부에 대해 중점심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이 의견을 달리했고, 피청구인의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정정미의 별개의견도 판결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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