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지난해 4월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 측 청구 인용은 헌재가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셈이 된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국민의힘 청구를 인용하되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것이 그중 하나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서 추론되는 권리가 맞지만 검수완박법이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이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등의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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