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청사 전경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50%(취득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서구는 종전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신규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확대된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취득세팀(☎032-560-4210)과 검단출장소 취득세팀(☎032-718-1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동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