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7일 재판에서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의 경제협력 논의 자리에 이 전 부지사가 참석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졌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이 전 부지사의 18차 공판에는 쌍방울 그룹 중국 길림공장 직원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현재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A씨에게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측 조선아태위와 경제협력을 논의했을 당시 공항에서부터 회의장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함께 이동했는지 질의했다.

그는 이에 "렌터카가 7인승이었는데, 제가 조수석에 탔고 2열에 김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3열에 경기도 관계자들이 탔다"고 대답했다.

A씨는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이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던데 경기도 측은 당시 증인이 쌍방울 직원이란 사실을 알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알았을 것"이라며 "행사장 도착해서 서로 명함을 교환했다"고 했다.

A씨는 "쌍방울 그룹과 북측의 협약식 자리에도 이 전 부지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거의 온종일 함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북측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형 때문에 큰돈 쓴다. 형님 없었으면 절대 이런 돈 안 쓴다"고 이야기했다고도 말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선양 공항에서부터 호텔 회의장까지 쌍방울 측과 따로 이동했고, 쌍방울이 회의장에 무슨 이유로 왔는지 알지 못했다며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경기도 사람들은 1월 쌍방울과 북측이 회의할 때 밖에서 대기했고, 쌍방울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울 그룹이 같은 해 5월 중국 단둥에서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경제협력서를 작성한 자리에 정작 이 전 부지사는 없었다"며 "1월 회의보다는 구체적인 경제협력서가 작성된 5월 회의가 더 중요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외화 밀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2018년 11월 말 중국 선양에서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내자 이 전 부지사가 이 소식을 듣고 "경기도 쌀 10만t 지원을 추가 약속한다"는 취지의 친서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주장에 대해 "허황한 이야기"라며 친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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