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대표발의 조례 8건이 최종 가결되었다.

 

◦ 변종득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물품·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김효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 노성철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동작구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위원회가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신동철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신문 중심이었던 보조사업 대상을 지역언론으로 확장하여 지역언론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 장순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 정세열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이주현 의원 또한 저출산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각각 4건으로 최종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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