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이번 건의안은 이미연 의원(동작구의회 의장)이 대표발의 했으며,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건의하였다.

◦ 동작구의회는 현재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 특히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 이미연 의원은 결의문에서 “▲국회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단속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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