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법정기한의 1/2로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신속한 일 처리를 지원한다. 

▲ 당진시청 외경        - 사진제공 :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폐지해 복합민원을 각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작년 12월 모니터링 결과 ▲산지전용 7.6일(법정기한 30일) ▲개발행위협의 7.4일(법정기한 15일)▲농지전용 8.6일(법정기한 10일)로 건축 복합민원 협의처리기간을 1/2 이상 단축했다.

 특히 공장설립승인 협의 시에는 7일 내 처리를 완료해 기업체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적극적 행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개최, 도로 규정 적용 완화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최원진 건축과장은 “작년 복합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이 시정 10대 성과에 선정될 만큼 시민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당진지역건축사회 및 당진 측량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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